한눈에 보는 핵심 3줄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와 법률 시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중심이 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나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의 사건 송치·불송치 절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을 1차 수사의 중심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향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부 조문 전체와 최종 의결 여부는 국회 본회의 및 이후 공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는 국회 심사 절차의 한 단계가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회 통과만으로 법률이 확정되거나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쟁점과 각 주체의 주장
여당 측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통해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도 제시됐습니다.
반대 측 우려: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오류나 누락을 검사가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신속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사건이 늘어날 경우 수사 지연이나 피해자 구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각 주체의 주장 또는 전문가 의견이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시행령·수사기관 내부 규정·인력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어떤 기간과 방식으로 처리할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최종 법률문과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 생활과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일반 국민이 고소인·피해자·피의자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역할 분담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재판 수행에 더 집중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피해자: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의자: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출석요구, 변호인 참여, 진술·기록 열람 절차를 사건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찰 송치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보다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수 있어, 보완수사의 처리 기간과 책임 주체가 중요해집니다.
- 시행 시점: 본회의 의결 뒤에도 정부 이송, 공포, 부칙에 정한 시행일, 관련 하위 규정 정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향후 표결·시행 일정
현재 확인된 정치권 일정은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입니다. 그러나 ‘처리 추진’은 확정된 본회의 의결 결과와 구분해야 합니다. 본회의에서 실제로 안건이 상정됐는지, 수정안이 제출됐는지, 의결됐는지는 국회 회의 결과와 법률 공포 정보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이송과 공포 절차가 이어집니다. 시행일은 법률 부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안 통과 당일 바로 모든 수사 사건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 검찰·경찰 간 기록 인계 방식도 최종 부칙과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30일 현재 검색자가 확인할 핵심은 ‘폐지가 확정됐는가’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입니다. 법사위 소위 통과는 확인됐지만, 본회의 의결 및 시행일은 별도 단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민주당 주도 · 한겨레 · 2026-07-29
-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충돌 · 서울신문 · 2026-07-29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 한겨레 · 202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