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백록담 물 무단 채취 논란,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
최근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정상부 출입금지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백록담은 탐방로에서 바라보는 구간과 분화구 안쪽의 출입 가능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물 채취를 위해 통제선을 넘는 행위는 허용된 탐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특히 무단출입과 야영이 발생하기 쉬운 금요일과 주말의 야간·새벽 시간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은 백록담 등 한라산 정상부의 상습 무단출입,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516도로와 1100도로 주변 주요 주차장의 차박·취사입니다. 따라서 ‘백록담 물만 잠깐 떠오면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출입 자체가 제한된 구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열화상 AI 드론 운영 구역과 활동 시간은 확인됐나
한라산 불법행위 단속에 현장 인력, 무인단속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획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에서는 열화상 AI 드론의 정확한 비행 구역, 운영 시간, 탐지 기준,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록담 전역에 열화상 AI 드론이 상시 운용된다’거나 ‘특정 시간에는 드론이 뜨지 않는다’는 식의 정보는 확인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속 수단이 공개되지 않은 시간대라고 해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자는 드론 탐지 여부가 아니라 탐방로와 통제선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현재 확인된 내용 | 방문자 판단 |
|---|---|---|
| 드론 활용 | 불법행위 단속 수단으로 활용 계획이 언급됨 | 감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 금지 |
| 열화상 AI 여부 | 구체적인 공식 운영 자료 확인 안 됨 | 운영 구역·시간을 추측하지 않기 |
| 집중 단속 시기 | 2026년 7월 24일~8월 23일 | 금요일·주말 야간·새벽 특히 주의 |
| 중점 장소 | 백록담 정상부, 516·1100도로 주변 주차장 | 차박·취사와 정상부 무단출입 모두 피하기 |
탐방객이 백록담 주변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한라산에서는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통제된 구역에 들어가는 행동뿐 아니라, 자연공원법상 금지되는 야영·취사 등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록담 물을 뜨는 행위는 물의 양이 적다는 이유보다 먼저, 출입이 금지된 분화구 안으로 들어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출입금지 표지·통제선 안으로 들어가기
- 백록담 분화구 안에서 물을 뜨거나 마시기
- 정상부 또는 지정 장소 밖에서 텐트를 치거나 숙박하기
- 버너·화기 등을 이용해 취사하기
- 516도로·1100도로변 주요 주차장에서 차박·취사하기
- 위험한 절벽이나 보호구역에 접근해 인증사진 촬영하기
- 흡연·음주·쓰레기 투기 등 공원 질서를 해치는 행위
현장에서 통제선이나 안내판을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방문 전에 꼭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절이나 기상에 따라 탐방로 통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인가, 형사처벌인가
제주도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별 처분은 행위 종류, 장소, 반복 여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백록담 물 채취는 무조건 얼마’라고 단일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일정 지역의 출입이나 차량 통행을 제한·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는 행위,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는 각각 적용 조항과 처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 | 판단 포인트 | 가능한 조치 |
|---|---|---|
| 출입금지 구역 진입 | 공고·안내판으로 통제된 지역인지 | 과태료 등 법령상 조치 |
| 지정 장소 밖 야영 | 허용된 야영장·장소인지 | 과태료 등 법령상 조치 |
| 고지대 취사 | 화기 사용과 장소가 허용되는지 | 과태료 또는 추가 조치 |
| 위험구역 인증사진 | 통제선 침범·안전수칙 위반 여부 | 퇴거·단속 및 법령상 조치 |
정확한 금액은 현장 단속 기록과 적용 조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사에 나온 ‘최대 금액’을 자신의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법 조항과 위반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탐방 전 반드시 확인할 공식 정보
- 탐방 예약 여부 확인: 성판악·관음사 코스는 예약시스템에서 예약 가능 여부와 입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 통제 정보 확인: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의 실시간 탐방로·정상 통제 정보를 출발 직전에 확인합니다.
- 입산 시간 준수: 예약된 시간과 안내된 탐방 가능 시간에 맞춰 입장합니다.
- 통제선 확인: 백록담에서는 전망 가능한 탐방 구간과 출입금지 구역을 구분합니다.
- 주차장 이용 목적 점검: 516도로·1100도로변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취사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예약시스템에는 성판악·관음사 코스의 예약 현황과 정상 통제 정보가 제공됩니다. 기상 악화나 탐방로 사정으로 현장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며칠 전 캡처한 화면만 믿고 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통제나 신고가 필요할 때
출입금지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거나 야영·취사로 안전사고와 산불 위험이 우려된다면 무리하게 제지하지 말고 현장 관리 인력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9 또는 112에 신고하고, 일반적인 탐방 예약·통제 문의는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라산탐방 예약시스템 고객센터: 064-713-9953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점심시간: 12시~13시
- 성판악 현장 문의: 064-725-9950
- 관음사 현장 문의: 064-756-9950
결론적으로 백록담 물 무단 채취 문제의 핵심은 물 자체가 아니라 출입금지 구역 진입과 자연 훼손 가능성입니다. 열화상 AI 드론의 세부 운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탐방객이 지켜야 할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약 가능한 탐방로로 이동하고, 안내판과 통제선을 넘지 않으며, 야영·취사·차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단속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인 탐방 방법입니다.
확인한 출처
- 한라산 탐방예약 및 실시간 탐방로·정상 통제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공식 안내 · 2026-07-23 · 공식
- 백록담 들어가 물 떠먹고, 절벽 인증샷…한라산 ‘민폐행위’ 특별단속 · 매일경제 · 2026-07-23
- 한라산 백록담 들어가 물 떠먹기도…불법 탐방 근절해야 · SBS · 2026-07-16
-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자연공원법 관련 과태료·금지행위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