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먼저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고정 월급이라는 뜻이 아니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비교 기준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수당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적용받나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기간제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제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준 금액과 준비할 자료
- 시급: 10,320원
- 일급: 82,560원〈1일 8시간 기준〉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준비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근무표, 통장 입금내역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일반적으로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비교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거나 교대·단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유급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순서
1. 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길다면 초과근로가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비교 금액에 무조건 전부 넣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우연히 15시간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처럼 주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유급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3.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눕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산정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에 적용되는 법정 산입 제외 비율이 0%입니다.
다만 모든 명목의 수당이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금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가산임금 등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당 이름보다 실제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산입되는 임금만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합산한 뒤 해당 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일반적으로 산입 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결과가 10,320원보다 낮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기·반기 등 매월이 아닌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주기와 산정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단시간근로자나 교대근로자는 실제 계약 형태에 따라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월급을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5. 수습기간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닐 것
2026년 최저임금의 90%는 시급 9,288원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었다고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기간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라는 명칭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도 없습니다.
내 경우를 빠르게 판별하는 3가지 질문
- 월급제인가요? 그렇다면 총액을 바로 209시간으로 나누지 말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비교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을 먼저 뺍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수습인가요? ‘수습’이라는 표현보다 1년 이상 계약인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한 뒤에도 금액이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과 실제 근무시간을 표로 적어 보세요. 막상 해보려면 월급 총액, 주휴수당, 수습 감액이 한 줄에 섞여 있어 헷갈리기 때문에 항목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
- 월급 총액만 비교하기: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무조건 별도로 더하기: 월급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됐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을 빼놓기: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메신저,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수습 감액을 관행처럼 적용하기: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업무 제외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기본급·직무수당·식비 등 명칭보다 정기성, 지급 조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미달이 의심될 때 다음 행동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최저임금액과 산입 제외 항목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미달이 의심되면 먼저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준기간을 맞춰 계산한 뒤, 임금 항목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며,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 전에는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근무일과 실제 근무시간, 입금내역을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 2025-08-05 · 공식
- 최저임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공식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급 인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08-05 · 공식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고용부 확정 고시 · 이데일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주휴수당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2026-05-11 · 공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공식
이어서 보면 좋은 정보
확인한 공식 출처
긴 주소는 숨기고 출처명만 표시합니다. 누르면 새 창에서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