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6년 9월 18일부터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을 한 근로자의 배우자를 위한 제도가 바뀝니다. 핵심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점 확대, 배우자의 출생 전 육아휴직 허용입니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임신 중 배우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 육아휴직 가능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7일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해당되나: 가족 상황별로 먼저 구분하세요
| 상황 | 사용 가능한 제도 | 가장 중요한 조건 |
|---|---|---|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생 전 육아휴직 | 법에서 정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유와 확인자료 필요 |
| 출산 후 자녀를 돌보는 경우 | 일반 육아휴직 | 기존 육아휴직 대상·기간·급여 요건 적용 |
막상 해보려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뒤에만 쓰는 휴가가 아니라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일수와 유급 여부를 따로 보세요
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업주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줘야 하며,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상세한 의료정보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 범위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며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직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일과 휴가 시작일을 먼저 맞추고, 출산 후 사용할 잔여 일수와 분할 계획을 회사에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생 전 육아휴직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배우자인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녀의 이름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허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휴직기간, 신청시기와 같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급여액은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 제도와 개인의 임금·휴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비용: 신청 전에 챙길 것
- 회사에 제출할 휴가 또는 육아휴직 신청서
-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실 확인 자료 또는 진단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와 본인 계좌정보
- 신청·승인 사실을 남길 이메일, 전자결재, 문자 등 기록
신청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확인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상황과 시행일 확인: 휴가 사유가 유산·사산인지, 출산 전 돌봄인지, 출산 후 육아인지 구분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휴가 사용 시작일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 회사에 서면 신청: 원하는 시작일과 종료일, 분할 사용 여부를 적어 인사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구두 신청만 하지 말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증빙자료 제출: 회사가 요구하는 범위에서 출산예정일 또는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불필요한 의료정보까지 제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명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승인 내용 확인: 휴가 일수, 유급일, 시작일, 종료일, 급여 신청 주체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 급여 별도 신청: 휴가와 급여는 별개 절차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신청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실패하기 쉬운 부분과 대안
- 20일 기한을 놓치는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와 회사 협의를 미루지 말고 먼저 신청 의사를 남기세요.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은 제도로 보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휴직입니다. 급여 요건과 회사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9월 18일 이전에 신청하면 모두 새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상 적용례와 실제 휴가 사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전후휴가의 시작일이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 회사가 증빙자료를 이유로 신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 신청일과 요청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허용 의무와 서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법정 휴가인지 단순한 회사 복지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휴가라면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법률의 시행일과 휴가 일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4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규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와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서식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관련 공식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급여 적용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최종적으로는 ① 사유 발생일 또는 출산예정일, ② 휴가 시작일, ③ 유급일수, ④ 신청기한, ⑤ 급여 별도 신청 여부를 한 장에 적어 회사에 제출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3-17 · 공식
-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 분석 · 고용노동부 · 2026-07-01 · 공식
- 저출생 지원: 임신 중 근로자 지원 및 육아휴직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6-15 · 공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19 · 공식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통합 신청서 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21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