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유산휴가 달라지는 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가 달라집니다. 대상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유산휴가 달라지는 점
공식 출처 확인 완료확인: 2026년 8월 26일 00:53

결론부터: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핵심 4가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제도가 바뀝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배우자의 임신 중 위험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는 점입니다. 같은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예외 사유도 일부 줄어듭니다.

변경 내용 대상·기준 실제로 할 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 사용 희망일과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 제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고 급여 대상 여부 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 9월 18일 신청자부터 예외 축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됐는지 확인

이 내용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공포·시행일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누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뒤에 사용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휴가일수는 20일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어 고지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건강상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출산 후 육아휴직과 혼동하지 말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성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여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준비물과 비용: 신청 전에 챙길 것

휴가 자체를 신청하는 데 별도 수수료가 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할 문서와 급여 신청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휴가 사용 희망일을 적은 문서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휴직 신청서와 회사가 요구하는 임신·건강상 위험 관련 확인자료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휴가 신청서와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 신청: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뒤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별 신청 방법

  1. 내 상황을 구분합니다. 출산 전 휴가인지,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인지, 유산·사산휴가인지부터 나눕니다.
  2. 시행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사용분인지 확인하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3. 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구두 요청만 하지 말고 휴가 종류, 시작일·종료일, 출산예정일 또는 관련 사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4. 회사 답변과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정부 급여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휴가 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발급 시점을 함께 문의합니다.

막상 해보려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 20일 휴가와 급여 지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지만,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범위는 사업장 규모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산예정일 50일 전이라는 기준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자동으로 휴가가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일을 문서에 적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의 휴가와 별개입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는 유산·사산휴가와 배우자가 사용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8일부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독 거절 사유에서 빠지지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다른 예외는 남아 있습니다.
  • 시행일 전 신청분은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 전에 이미 신청했거나 휴가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일·사용일·법 시행일의 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경로

제도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11일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급여 서류 발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사업장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회사 안내 내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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