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2026년 생계급여 기준과 최대 지급액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본 계산이므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지급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 7인 | 3,044,848원 |
| 8인 | 3,351,791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으로 결정되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520,556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 다른 보장급여, 소득·재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민등록상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보장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생활실태 등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이 없어야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 후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 생계급여는 별도로 거주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장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가 어렵더라도 다른 급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법에서 정한 결혼이민자, 난민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핵심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예시
-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등록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소득은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50%를 추가 공제합니다.
- 만성질환 치료로 3개월 이상 계속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예금·적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 주택·토지·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재산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고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하는 순서
-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실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사람과 별도 가구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 소득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급여, 일용근로, 사업소득, 연금, 실업급여 등 정기·비정기 소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 항목을 확인합니다. 나이, 학생 여부, 장애 등록, 의료비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나 지출공제가 가능한지 살핍니다.
- 재산을 목록화합니다. 임차보증금, 예금·보험, 부동산, 차량과 부채를 각각 정리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합니다.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려면 여기서 헷갈립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소득평가액은 다를 수 있고, 재산도 시세가 아니라 공적자료와 제도별 평가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보고 최종 판단은 신청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기초생활보장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조사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담당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자료
-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확인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등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재산과 공적자료가 다르면 차이를 설명할 증빙을 별도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줄기 쉬운 부분
- 가구원 누락: 실제 함께 사는 가족이나 별도 가구 여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누락: 월세만 적고 보증금을 빠뜨리면 재산조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자동차 예외 오해: 생업용·장애인 사용 차량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시적 소득 변화 미제출: 퇴직, 휴업, 질병, 장기 의료비처럼 현재 생활이 달라진 사정은 관련 자료를 함께 내야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조건 미확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의 산정 근거와 누락된 공제·지출 항목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에 재산정 가능 여부와 이의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식 확인 경로
2026년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제도 적용이 애매하거나 긴급한 생활곤란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일반 상담은 평일 09:00~18:00, 긴급복지·복지사각지대 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바로 할 일: 오늘 기준 가구원 수, 최근 월소득, 임차보증금·예금·차량·부채를 한 장에 적은 뒤 행정복지센터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함께 상담받으세요.
확인한 출처
-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2026-06-30 · 공식
-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 2026-01-27 · 공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보건복지부 · 2025-08-01 · 공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정부24 · 2026-08-11 · 공식
- 129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2026-08-25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