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확인하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환산액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moel.go.kr)
다만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라고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따로 보고, 그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이 2,156,880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2026년에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를 시작한 사람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됐는지 모르는 사람
- 근무표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긴 사람
- 식비·교통비·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한 사람
-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시급이 줄어든 사람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금액·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사람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별도로 정해지는 근로자나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예상 소요 시간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 최근 1~3개월 급여명세서
- 실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출입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내역
- 근무시간이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기록
단순 시급제라면 약 10분, 월급과 수당이 섞여 있으면 20~30분 정도 잡으면 됩니다. 별도 비용은 없으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oel.go.kr)
2026년 기본 금액
| 구분 | 금액 | 기준 |
|---|---|---|
| 시급 | 10,320원 | 1시간 |
|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
|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예시 | 41,280원 | 4시간 × 10,320원 |
마지막 행은 주 20시간 근무자가 주휴 요건을 충족하고, 주휴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실제 근무표가 불규칙하거나 주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단계별 확인 방법
1단계: 세전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공제 전 지급액을 적습니다. 이어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나눠 기록하세요. 휴게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공식 환산 기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단순히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주 40시간 근무에 가까운 경우의 출발점일 뿐,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거나 적으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law.go.kr)
2단계: 주휴수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 4주 평균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주 40시간 정기 근무자의 주휴시간은 통상 8시간이고, 주 20시간을 일정하게 일하는 근로자는 계산상 4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시간 근무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그러나 주별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계약상 근무일이 바뀌었다면 이 식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공식 모의계산기에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따로 입력하세요. (moel.go.kr)
3단계: 최저임금에 들어갈 임금과 빠질 임금을 나눕니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거나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그 가산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여금·장려금·근속수당 등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일시적·불규칙적 금품
반대로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비니까 무조건 제외’ 또는 ‘수당이니까 무조건 포함’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 주기와 조건, 실제 임금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moel.go.kr)
4단계: 수습 감액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라면 같은 방식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moel.go.kr)
5단계: 부족해 보이면 바로 자료를 보관합니다
계산 결과가 부족해 보인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다음처럼 서면으로 문의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산정 시 제 급여에서 포함한 임금 항목과 적용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급여명세서, 근무표, 출퇴근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진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미지급액은 근무시간과 임금 항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law.go.kr)
실패하기 쉬운 부분과 대안
- 월급 2,156,880원만 비교하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입니다. 고정 연장근로가 있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면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실수령액을 비교하기: 최저임금은 공제 전 임금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주 15시간만 넘으면 자동 지급으로 보기: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을 월급에 또 더하기: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먼저 봅니다.
- 식비·교통비를 이름만 보고 제외하기: 매월 정기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수습이면 90% 지급으로 믿기: 계약기간, 업무 종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근무시간을 기억에 의존하기: 근무표·출입기록·메신저 지시를 월별로 모아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막상 해보려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어떤 돈을 넣고, 몇 시간을 나누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정기수당·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을 먼저 구분한 뒤 공식 모의계산기에 입력하면 임의로 빼고 더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금액과 적용 기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산입 여부와 근로시간 입력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고, 개인별 분쟁이나 임금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moel.go.kr)
확인한 출처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 2025-08-05 · 공식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08-05 · 공식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 · 최저임금위원회 · 공식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 공식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12-30 · 공식
-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2.9% 인상 · 한겨레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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