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8월 26일 | 보건복지부 고시·복지로 공식 안내 확인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가 막힌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바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30초 안에 대상 여부 확인하기
- 본인 또는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를 겪었다.
- 그 결과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 생계·주거·의료 유지가 어렵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위 네 항목 중 앞의 두 가지가 해당하면 소득·재산이 확실하지 않아도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복지는 현장 확인 뒤 사후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최종 기준을 미리 계산해 결론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위기사유가 인정되나
대표적인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강제퇴거, 휴업·폐업, 실직입니다. 2026년 고시에는 휴·폐업과 실직의 시점·기간 등 세부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종료된 뒤에도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지, 실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는 휴·폐업 신고일, 실제 영업기간과 영업곤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사업은 아니며, 위기사유와 생계곤란이 함께 판단됩니다.
2026년 지원 내용과 금액
| 항목 | 지원 기준 | 확인할 점 |
|---|---|---|
| 생계지원 |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6회 지원 가능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비급여 등을 포함한 지원 범위는 담당기관 확인 |
| 주거지원 | 가구 규모와 지역별 한도 내 지원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이 다름 |
| 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한도 내 실비 지원 | 시설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 |
| 그 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 사유와 대상에 따라 별도 판단 |
생계지원은 정액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원 가능 횟수와 다른 항목의 중복 여부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비는 먼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 뒤 받는 방식인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기본이며, 재산은 지역별 기준과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금융재산은 2026년 고시에 따라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가 기본이고,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 잔액만 보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부채, 실거주 주택,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넘을 것 같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과 공제 항목은 담당기관이 가구 자료로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로 먼저 알리고 서류를 준비
- 12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합니다. 현재 위기사유, 가족 수, 소득 중단 시점, 당장 필요한 지원을 설명합니다. 129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 신청 경로를 정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관계인 등이 위기 가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상담부터 요청합니다.
-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 발생 사실과 생계곤란 정도를 확인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이후 소득·재산과 지원 적정성을 조사합니다.
- 추가 지원 또는 다른 제도로 연결됩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 생계가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를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서류와 신청 화면 대신 준비할 자료
긴급복지는 일반 공모사업처럼 정해진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 상담하고, 위기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또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실직: 근로계약서, 퇴직·해고 사실 자료, 고용보험 관련 자료
-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서, 사업자 자료,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질병·부상: 진단서, 입원확인서, 중간진료비 영수증
- 화재·재해: 화재증명원 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료·퇴거 위기: 임대차계약서, 체납·퇴거 관련 안내문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위기 발생일과 현재 생활 상태를 먼저 설명하세요. 담당기관이 필요한 증빙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안내합니다.
탈락·환수로 이어지는 주의사항
- 위기사유가 이미 해소됐거나 생계곤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사후조사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같은 목적의 다른 법률상 지원을 이미 받아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실직·휴폐업의 기간, 실제 영업 여부 등 고시상 세부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선지원됐더라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지원 중단, 비용 징수 또는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원받은 뒤 주소, 가구원, 소득,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담당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서도 신청과 현장 확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식사·주거·치료비가 곧 끊길 상황이라면 서류를 모두 모은 뒤 방문하기보다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위기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인한 출처
-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시행 2026. 1. 1.]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 공식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12-17 · 공식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6-02 · 공식
-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 보건복지부 · 공식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