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최대 40만 원·예산 소진 시 마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완료확인: 2026년 8월 27일 08:14

기준일과 핵심 요약

기준일: 2026년 8월 26일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현재 상시신청으로 안내되며, 전국 공통의 고정 마감일 대신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무주택·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액의 90%가 기준입니다.

공식 확인: 정부24와 서울주거포털의 공식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방문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의 예산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초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가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
  • HUG·HF·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신청일 현재 유효한가
  •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는가
  •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가
  • 기혼자라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지 않는가

청년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세부 연령 적용은 접수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제외 대상

구분 소득 기준 지원 기준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보증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최대 30만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가입일이 경계일에 해당하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적용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므로 2026년 8월 26일 현재도 주소지 지자체의 잔여 예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된 전국 마감일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2. 신청 지역과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기관을 확인합니다.
  3. 보증서, 보증료 납부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자료를 첨부합니다.
  4.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한 뒤 방문 접수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지급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전에 파일로 묶어두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HUG·HF·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 보증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자료

정부24는 모든 서류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안내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경우 별도 납부증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HF 등은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반려되는 지점과 환수 주의사항

반려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보증서의 효력이 신청일 현재 이미 끝난 경우
  • 임차보증금은 맞지만 소득을 배우자와 합산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료 납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증서와 신청 정보가 다른 경우
  • 등본·소득서류의 발급일이 오래됐거나 열람용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동일 보증서로 과거 지원을 받은 사실을 누락한 경우

조건만 보면 쉬워 보여도 보증 가입 시점과 신청일의 보증 유효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증료를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소득·주택·중복지원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허위 자료 제출, 중복 수령, 지원 대상이 아닌 보증에 대한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 취소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업 또는 서울시 자체 사업을 이미 이용했다면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와 다음 행동

전국 사업 기준 문의는 국토교통부 1599-0001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용 문의는 정부24 1588-2188, 일반 민원 안내는 국번 없이 11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서울주거포털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주소지 지자체 예산 잔액, ② 보증 가입일에 따른 지원 한도, ③ 배우자 포함 소득 기준, ④ 중복지원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네 가지가 모두 맞으면 정부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주민센터 방문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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