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대상자 확인
이 글에서 말하는 제도는 공동명의 주택 전체의 세금을 일괄 감면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입니다. 2026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
-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것
- 공동명의 주택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을 것
조건에 맞는다면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특례를 신청했고 소유자·지분율·납세의무자 등 변경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 납세의무자 | 부부 중 1명으로 정해 종부세를 계산 |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됨 |
| 기본 공제 | 12억 원 | 각각 9억 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가능, 요건 충족 시 최대 80% | 적용되지 않음 |
특례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례 적용 시 주택 지분 전체를 합산해 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지분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가능 상태
2026년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기준일 현재는 2026년 8월 17일로 신청 시작 전이므로 지금 특례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9월 초에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신고·과세특례 메뉴와 관할 세무서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화면 순서
준비 서류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공동명의 주택의 소재지와 본인·배우자의 지분율 확인자료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흐름
- 홈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신청 메뉴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항목을 찾습니다.
- 최초 신청인지, 지분율·납세의무자 변경인지, 특례 취소인지 선택합니다.
- 배우자 정보, 주택 소재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입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신청 내용을 저장·제출합니다.
- 접수 결과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종부세 고지 또는 세액계산 내역을 다시 대조합니다.
지분율이 50 대 50처럼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의로 납세의무자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지분율이 큰 공동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주 탈락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 명의의 별도 주택: 공동명의 주택 외에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건물은 없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부부가 아닌 공동명의: 이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전제로 하므로 형제·부모·자녀 등 다른 공동소유 관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분율 입력 오류: 등기부의 지분과 신청서 입력값이 다르면 보완 요청이나 특례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지분율, 납세의무자가 바뀌었는데 기존 신청을 그대로 두면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조건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주택 1채’ 여부는 세대원 전체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가족 구성원의 주택·부속토지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수·추징과 신청 후 점검
특례는 과세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이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지분율이 바뀌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잘못 적용된 세액이 확인되면 세금이 다시 산정되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현황과 신청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이 있으면 해당 연도 신청기간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와 다음 행동
신청 대상·서류·종부세 계산은 국세청 국번 없이 126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의 과세 여부와 접수처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정부24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민원에서도 관련 신청서와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① 부부와 세대원의 주택·부속토지 보유 여부 확인 ② 등기부 지분율 확인 ③ 혼인관계증명서 준비 ④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한 출처
-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국세청 · 공식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2-27 · 공식
- 종합부동산세 신고 · 정부24 · 2025-07-30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