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식용 종식법 보신탕집 지원 대상·금액·마감일

보신탕집 지원은 농장주 현금지원과 다릅니다. 2027년 2월 6일 이행 마감, 대상·지원 유형·서류·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완료확인: 2026년 8월 20일 22:43

먼저 확인할 결론: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

2026년 8월 20일 기준, 보신탕집처럼 개고기를 취급한 식품접객업자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개고기 원료 식품 판매를 중단하고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전업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되 개고기 메뉴를 없애거나, 휴게음식점 등 다른 식품접객업종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신탕집이면 자동으로 전국 동일 금액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원은 업종과 사업별로 나뉘며,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재취업·재창업 지원, 메뉴·간판 교체 지원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접수기간과 심사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와 해당 지원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2026년도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게시했습니다. 보신탕집 지원은 농장주 지원금과 같은 방식의 마릿수별 현금 지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30초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 개고기를 원료로 한 음식이나 식육을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인가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는가
  • 2027년 2월 6일까지 개고기 메뉴 폐지, 업종 변경 또는 폐업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가
  • 철거비 지원을 신청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원상복구 비용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가
  • 메뉴 변경 지원을 신청한다면 개고기 메뉴를 없앤 뒤 교체할 간판·메뉴판 내역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바로 폐업부터 하기보다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고 이력과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지원 내용 비교

구분 지원 방향 확인할 핵심 조건
식품접객업자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 재취업 교육·수당, 재창업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요건, 임대차계약서, 폐업·전업 이행 확인
전업하는 음식점 개고기 메뉴 변경에 따른 간판·메뉴판 등 시설·물품 교체 개고기 원료 메뉴를 실제로 폐지하고 변경 내역을 증빙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 또는 다른 식육·식품 유통으로 전환하는 지원 유통 품목 변경 또는 폐업 사실 확인
개사육 농장주·도축상인 별도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지원 농장·도축업 해당 여부와 시설 평가·철거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에는 식품접객업자의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원, 메뉴·간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별 요건과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상한 기준이므로, 모든 업소가 해당 금액을 자동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장주에게 적용되는 사육 마릿수당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마감일

법정 이행 마감일은 2027년 2월 6일입니다. 다음 날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은 지원 종류마다 다릅니다.

  • 개식용종식 관련 신고·이행계획: 관할 지자체가 안내한 별도 기간
  •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업의 접수 기준 적용
  • 재취업·재창업: 고용·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모집기간 적용
  • 메뉴·간판 교체: 관할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의 사업 공고 확인

전국 보신탕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신청 마감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6일까지 이행’과 ‘지원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은 서로 다른 날짜로 보아야 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관할 지자체 확인: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의 축산·동물보호, 식품위생 또는 지역경제 담당 부서에 개식용종식 신고 이력과 지원사업 접수처를 문의합니다.
  2. 지원 유형 선택: 완전 폐업인지, 일반음식점 유지 후 메뉴 변경인지 결정합니다. 메뉴를 바꾸면 영업신고 변경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증빙 준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메뉴·간판 변경 전후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이행 완료: 개고기 재고와 메뉴를 정리하고, 철거·원상복구 또는 시설 교체를 사업 지침에 맞춰 진행합니다. 지원 신청 전에 임의 철거하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지자체나 사업별 온라인·방문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6. 현장 확인 후 지급: 담당기관이 폐업·전업 이행, 시설 변경, 서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와 자주 탈락하는 이유

공통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서류는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입니다. 폐업 지원은 폐업사실 증명, 철거·원상복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고, 메뉴 변경 지원은 변경 전후 사진, 새 메뉴판·간판 견적서와 구매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 목록은 사업별 공고를 따릅니다.

  • 개식용 관련 신고나 이행계획서와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른 경우
  • 개고기 메뉴를 유지한 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장 주소가 신청서와 다른 경우
  • 지원 승인 전에 철거·구매를 진행해 지출 증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허위 견적, 중복 지원,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영업을 계속한 경우

조건만 보면 쉬워 보여도 ‘지원 신청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철거·폐업·메뉴 변경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담당기관에 사전 확인을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수와 법 위반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은 뒤 개고기 판매나 개식용 목적 운영으로 되돌아가거나,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서류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취소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위반 행위에는 이행조치명령, 영업장 폐쇄, 과태료 등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관련 기록과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중앙정부의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담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이며, 전·폐업 지원 담당 전화는 044-201-2282입니다. 일반 민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창구와 접수기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하며, 문의할 때는 사업장 주소, 업종, 개식용 관련 신고 여부, 폐업 또는 메뉴 변경 계획을 함께 설명하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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