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부부 동시 수급·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0초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나요?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또는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인가요?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동의할 수 있나요?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해도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재산, 임대보증금, 사업소득과 배우자 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과 계산 구조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 초과이고 A급여액이 월 26만2270원 초과인 경우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 확인할 점 |
|---|---|---|
| 국민연금 급여액 | 52만4550원 초과 여부 |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급여액 기준 |
| A급여액 | 26만2270원 초과 여부 | 국민연금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부분 |
| 감액 폭 | 개인별 산식 적용 |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고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이어도 A급여액이 26만 원이라면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상 연계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예시는 감액 여부를 이해하기 위한 기준선이며, 실제 지급액은 다른 감액 항목까지 반영해 결정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시기 등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으로 감액액을 역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함께 보는 감액 항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예상액만 보고 부부 합산액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상 특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금 종류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화면 순서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이라면 생일을 기다리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소득·재산·부채 항목을 입력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금융부채처럼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급여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 온라인에서는 마지막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를 완료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1355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자주 빠지는 항목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를 공제받으려면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온라인 신청에서 서류를 올리지 않았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증빙이 누락되면 재산·부채 확인이 늦어지거나 신청인이 생각한 금액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므로 동의서 누락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탈락·감액·환수로 이어질 수 있는 주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아도 접수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감액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A급여액과 다른 감액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재산을 빠뜨리지 마세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금융재산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지 마세요. 이후 공적자료와 차이가 확인되면 지급액이 변경되거나 과다 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을 숨기지 마세요. 주소, 가구 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 여부가 바뀌면 지급 자격과 금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결정통지서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부부감액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국민연금을 오래 냈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누락된 부채·잘못 반영된 임대보증금·가구원 정보 오류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처분 내용, 이의 사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문의처와 지금 할 일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조사, 결정통지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평일 09:00~18:00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하고, 다음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재산과 임대차·부채 서류를 준비한 뒤, 마지막으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하세요.
확인한 출처
- 기초연금서비스 및 2026년 수급 요건·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 2026-07-01 · 공식
- 국민연금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 2026-08-25 · 공식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국민연금·기초연금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08-25 · 공식
- 기초연금법 제22조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8-25 · 공식
- 기초연금 신청 시기·신청방법·찾아뵙는 서비스 안내 · 국민연금공단 · 2025-03-31 · 공식
- 복지로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기초연금 편 · 복지로 · 2025-08-25 ·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