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8월 26일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대상이며,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 안에 있지만, 하절기 요금차감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여름 전기요금뿐 아니라 동절기 사용 방식까지 함께 정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초 대상 확인: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보세요
-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는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 등록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다자녀세대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구성원을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최근 전입·전출이나 세대분리가 있었다면 신청 전 주민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 세대 구분 | 2026년 총액 | 다른 동절기 이용권을 선택할 때 하절기 금액 |
|---|---|---|
| 1인 세대 | 29만5,200원 | 4만700원 |
| 2인 세대 | 40만7,500원 | 5만8,800원 |
| 3인 세대 | 53만2,700원 | 7만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만1,300원 | 10만2,000원 |
표의 총액은 월별 지급액이 아니라 2026년도 세대별 총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 쓰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기간 안에서 금액 범위 내 사용합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겨울에 집중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하절기 요금차감: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가상카드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신청 가능 상태와 마감일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포인트 생성 처리로 2026년 10월 1~2일 등 일부 기간에는 신청·재신청 입력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직전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신규·자동·재신청을 구분하세요
- 자동신청: 전년도 지원기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여부가 불확실하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규신청: 처음 신청하거나, 전년도 수급자였어도 이사·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 재신청: 지원 중 주소, 세대원, 연락처, 주거형태, 에너지원 또는 고객번호가 바뀌었다면 변동 사실을 알린 뒤 재신청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은 직권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고, 요금차감이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항목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또는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면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항목을 찾고, 세대원 정보·주소·주거형태·에너지원·고객번호·사용방식을 입력하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입력 후에는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신청 화면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요금차감 단계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탈락하거나 지원액이 달라지는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세대원이 특성기준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
- 이사했지만 전년도 자동신청으로 생각해 신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세대원 수가 주민등록표와 실제 생활인원에서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중복 신청한 경우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뒤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려면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중복 여부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잔액 확인과 환수 주의사항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잔액조회 화면에서 성명·생년월일·주소를 모두 입력해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하루 전 기준이라 실제 사용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가능하며, 요금차감은 해당 사용기간에 발행된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거짓 신청, 지정 에너지원이 아닌 물품 구매, 선결제 뒤 현금성 대가를 받는 행위, 바우처 양도·매매는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전부·일부 환수가 이뤄질 수 있고, 법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세대의 에너지 사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신청 자격, 자동신청 여부, 세대원 변동, 요금차감 고객번호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 및 사용기간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공식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및 신청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공식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공식
- 에너지바우처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공식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식
